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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538044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1,3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27,542,857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D에 대한 수사, 재판 1) D은 E 선장으로 1968. 5. 경 E를 운항하여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되었다가 1968. 10. 경 인천항으로 귀항하였다.

2) D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였다면서 1968. 11. 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 피의사실로 긴급 구속이 되었다.

당시 군산 경찰서는 D 소유의 백미 17 가마, 청어 20통, 굴비 40동, 작업복 등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하였다.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8. 12. 5. D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위 구속영장은 1968. 12. 5. 23:15 경 집행되었다.

4) D에 대하여 1968. 12. 28. 수산업 법위반, 반공법위반, 군기 누설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고 308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69. 2. 20. 군기 누설의 점에 관하여는 강요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고, 반공법위반, 수산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D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5) 검사와 D 등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 고등법원은 1969. 7. 12. 69 노 77호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D은 1971. 12. 10. 형기 종료로 석방되었다.

7) D은 1975. 8. 19. 보안 처분대상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977. 12. 8. 보호 관찰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1990. 4. 26. 보안 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보안 관찰처분을 받았다.

나. D의 상속관계 1) D과 원고 A는 혼인하여 슬하에 딸 원고 B, C을 두었다.

2) D은 1996. 10. 3.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 원고 A( 상속분 3/7), 딸 원고 B, C( 상속분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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