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황금복돼지’, ‘메가로돈’ 등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B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과거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 속초 지역에서 가진 위세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개장하고 게임장 운영에 불만을 가진 손님을 응대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속초시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명의상 업주로서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게임장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및 손님 응대, 직원 관리 등 게임장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장에서 게임장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부족한 경우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보충하고 청소, 손님들 커피 심부름 및 환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황금복돼지’ 게임기 소유자는 위 게임기 60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E은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1장당 5,000원인 환전용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는 역할을, F는 게임기 안에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보충하고 청소, 손님들 커피 심부름 및 환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함께 2014. 7. 25.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게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