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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8 2014고단8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 천안시 서북구 J 2층에서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동 실업주로서 각 25%, 25%, 50%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E는 D의 측근으로서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실업주를 대신하여 위 장소를 임차하고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역할을, F은 C의 측근으로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역할을, G은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H는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환전하는 역할을, I는 일명 문방으로서 위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종업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L, M은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M, L, I, G,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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