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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30 2012가단2080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회사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의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소외 C은 충북 청원군 D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두림종합건설(이하 ‘피고 두림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부용건설(이하 ‘피고 부용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두림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 부용건설은 2011. 9.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설자재에 관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가액은 5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임차인의 대금지불방법: 일괄계약시 계약금 15,000,000원을 2011. 11. 5.까지, 중도금 15,000,000원을 2011. 12. 5.까지, 잔금 21,000,000원을 2012. 1. 5.(계약서에는 2011. 1. 5.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까지 지급 ③ ‘특이사항’에 ⒜ 멸실/폐품비는 (매월말, 현장 마감시)에 계약멸실가로 정산하여 현금지불, ⒝ 자재멸실조건: 자재 사용 완료 후 미입고된 자재 수량 및 수리불가능한 파손된 자재수량, 단, 자재 정산시 멸실 비용은 별도로 청구함, ⒞ 일반가설재의 최소거래일은 30일이므로 임대기간 1개월 미만 내일 때는 30일분의 임대료를, 일괄계약시에도 계약기간 미만 내의 사용일 경우에는 계약가액을 지불하며, 계약기간 추가 사용시에는 1일 단가를 적용하여 추가 정산한다.

④ 첨부된 견적서에는 합판 등 매매물건이 포함되어 있고, 견적 가격은 매매물건 가격 포함하여 51,300,000원이며, 일대 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나 기본료가 임대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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