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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3 2014가합4961
가설자재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969,9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이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다른 임대차계약과 달리 임차인이 건설회사 등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임대차물건을 공급해 주는 계약이므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임대차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건건 마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차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인 원고과 임차인 A 그리고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임대차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최초 납품되는 임대차물건만을 아래 계약명세표에 표기하며 추가로 납품되는 임대물건의 종류 및 품목, 기본료, 임대단가, 멸실 단가 등은 별지 목록과 같이 미리 지정하고 납품되는 임대물건의 현장별 수량 등의 확정은 장래 확정형으로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확인하기로 하며, 원고, A과의 모든 거래는 이 계약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본 건 계약을 체결합니다.

납품현장명: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외 임대차계약조항 제1조(총칙) 원고는 계약명세표의 건축가설재(이하 ‘임대물건’이라 한다)를 A에게 임대하고 A은 이를 임차하며 그에 따른 임차료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제2조(계약명세)

2. 납품한도금액: 500,000,000원

8. 대금지급기일 및 방법: 매월 말일 청구, 익월 말일 현금 지급 제3조(임대료의 지급방법) 임대료는 임대물건이 A의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제2조 계약명세 기재 8항의 방법에 의하여 약정한 대금 결제일에 지불한다

(임대료의 계산 시 출고일과 반환입고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단, 약정 결제일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완제일까지 연 25% 연체이자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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