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20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납품기간: 기초자재 투입 후부터 8개월 동안 납품총계약금액: 1,402,390,000원(부가세 포함) 제2조(임대차기간) 계약기간 시점은 상기 목적물의 최초 반입된 일자를 기산일로 하며 최초 자재반입 후 8개월 동안을 자재임대료 손료로 정산한다
(잭서포트만 10개월). 을(원고)은 임대차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간만료 5일 전 갑(피고)에게 연장사용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쌍방 합의하에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계약기간만료 5일전까지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을 경우는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하며 을은 갑에게 임대물품의 반환예정일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납기일자가 지난 후에 추가로 사용되어지는 자재임대료는 하기 산정법에 의거하여 추가임대료를 산정한다.
임대료 산정방식 = {(1일단가 × 일수) 기본료} × 수량 (기본임대단가는 임대단가표 첨부) 제3조(물품의 인도 및 반환)
3. 임대기간이 종료한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임대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시간은 공휴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08:00부터 16:00(토요일은 14:00)까지로 한다.
임대물건의 반환장소는 을이 지정한 을의 사업장 내로 하며 수량을 검수할 수 있도록 규격별로 분리 후 일정한 수량씩 밴딩하여 송장첨부 반납한다.
4. 임대반환물품에 대하여 갑이 미확인한 수량은 을측 확인 수량에 준한다.
제8조(임대물건의 멸실보장 및 폐품한계) 1) 임대차목적물이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이를 폐품으로 처리하며, 폐품은 임대료와는 별도로 별첨의 판매가(멸실가 를 적용하여 15일 이내에 멸실가를 을에게 지불한다. 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