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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6.12 2013가단239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54,900원 및 2013. 10. 31.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8. 건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건축용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2. 11. 10.경까지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건축용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는 임대물건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②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물건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멸실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7.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3. 1. 18.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 무렵 운영하던 건설현장의 공사를 모두 종료하거나 타절하였다

(이후 2013. 7.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13. 12. 1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의 회생신청 이후 피고에게 임대물건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24.까지 일부 임대물건을 반환한 이후 더 이상 임대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2. 22. 어음금 41,626,351원, 2012. 8.부터 2012. 12.까지의 임대료 미수금 31,516,544원, 2012. 12. 이전에 마감된 현장의 임대물건 멸실비 22,629,303원 합계 95,772,199원에 관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임대물건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2013. 9. 30.까지 매월 말일에 임대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임료를 청구하였으나 임료 및 임대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반환받지 못한 임대물건의 멸실가액은 52,554,900원이다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의 임료 37,738,651원도 청구하였다가 2014. 5. 12. 위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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