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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137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대기석 칸막이를 6회 가량 발로 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4, 17),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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