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13: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이 그곳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의 머리부위에 상처가 있음을 확인한 후, F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피고인을 그곳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나이도 어린 놈이 까분다”, “내일이면 자른다”라고 말하며 위 H의 근무복 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한번 때려봐”라고 싸움을 걸며 위 H을 향해 어깨를 수회 부딪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니네가 경찰이냐, 니네가 뭔데,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어깨로 위 H을 수회 밀치며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2. 14:45경 위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상상록경찰서 G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대기석 옆에 설치해 놓은 가로 120cm, 세로 85cm 크기의 아크릴판 칸막이를 발로 차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관련 사진, 사건관련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