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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87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04:05경 제주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C지구대 순찰 2팀장 경위 D 책상 옆에 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공용물 선풍기 1대를 오른발로 걷어차 선풍기 날개를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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