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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5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료용으로 수입된 중국산 화분을 식용 국내산 화분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 위생법위반

가. 위해 식품 판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용이 아니라 가축 등의 사료용으로 수입된 중국산 화분을 1kg 용량 병에 나누어 담은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881 병을 식용 가공 화분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기준과 규격 위반 식품의 약안전 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품 등의 표시사항인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합계 881 병의 식용 가공 화분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식품을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국산 사료용 화분을 1kg 용량 병에 나누어 담은 후 병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원산지를 “ 대전 D, 국내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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