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료용으로 나온 생선을 구입한 점, 손상 정도가 적은 생선이 이미 손상된 생선들과 혼합되어 불결한 상태에서 방치되었던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식품 위생법 제 4조 제 4호 ‘ 그 밖의 방법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료 용 수산물을 식용에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서 ‘E’, ‘F’, ‘G’ 라는 상호로 사료 제조업, 수산물 도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9.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H 소재 ‘I 어시장’, 부산 서구 J 소재 ‘( 주 )K’ 등으로부터 유통 기한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어 등 사료 용 수산물을 헐값에 구입한 후 그 중 육안으로 상태가 양호한 수산물만을 선별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0,68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 수산물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