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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629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토지에 설치한 지장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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