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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041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지장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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