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1041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지장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지장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