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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625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항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4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2019. 5. 27.자, 2019. 6. 18.자 및 2019. 9. 16.자)’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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