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2113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