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1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종전소유자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다음부터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1. 11.부터 5년이 되는 2017. 1. 11.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750,000원(매달 11일 지급, 후불)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1.부터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한 2017. 3. 4.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는 2017.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보증금 15,000,000원에서 2016. 11. 11.부터 2017. 3. 4.까지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2,820,000원을 공제한 12,180,000원과 원고가 2016. 8.경 피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권리금 10,000,000원 합계 22,1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820,000원을 공제한 12,18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