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0. 1.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C1층상가(이하‘이 사건상가’라한다.)에관하여보증금3,000만 원,임대차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11. 4. 소외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1억 원(보증금 3,000만 원 및 권리금 7,000만 원)에 매매하는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후 임차인인 D은 권리금 중 일부만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상가를 D에게 인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와 D은 이 사건 상가 매매 당시 ‘매매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을 2010. 11. 1. 지급하고, 중도금 5500만 원은 2010. 12. 1.부터 매월 1일에 500만 원씩 11개월 동안 분할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은 2011. 11. 1.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완납 시에 명의 변경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원고에게 상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계속하여 지급해 왔고, 원고와 D은 2011. 7. 8. 피고에게 임차인 변경을 요청하여, 피고는 같은 날 D의 처 E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피고가 E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폐업신고를 하고, E이 2011. 7. 15.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