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8고정5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시설이사이고, 고소인 C는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9:10부터 같은 날 09:30까지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 중인 고소인을 가리키며 “ 야 이 새끼야.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너 마음대로 감사 수당을 주느냐
개새끼야. ”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는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