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579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02. 8. 11:2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D 경로당 남자 방에서 노인회장이 퇴임하면서 노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이 북 구청에 신고 하여 떡을 만들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10 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너는 죽인다 '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