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7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0. 21. 19:55 경 나주시 나 주로 101에 있는 나 주 농협 하나로 마트 매장에서 그곳 과일 진열대에 있는 멜론을 고르면서 꼭지를 잡아 흔들다가,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른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지적 질 했잖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