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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8.13.선고 2013구단1992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 199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4. 7. 9.

판결선고

2014. 8. 13.

주문

1.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변상금 96,655,400원의 부과처분 중 40,179,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변상금 96,655,400원의 부과처분 중 3,774,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원고가 2005. 12.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 국유재산인 하남시 B 하천 16,249m(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854m, C하천 20,992m(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794m, D 하천 939m(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중 293m를 각 무단으로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 96,655,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점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점유면적 및 점유기간이 사실과 다르며, 나아가 피고의 변상금 부과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처 E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및 그 일대에 위치한 건물 및 시설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편, 작물 등을 재배하였다.

(2) 피고는 2003. 10. 22. 원고에게, 원고가 1996. 4. 30.부터 2002. 12. 3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 중 4,301m(그 중 3,311m² 부분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기산함), 이 사건 제2토지 중 789, 이 사건 제3토지 중 304m를 각 무단으로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 45,068,860원을 부과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3. 11. 7. 위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03 구합33711)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4. 5. 14.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5. 10.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4누10557). (4) 피고는 2005.12. 1. 원고에게, 원고가 2003. 1. 1.부터 2004. 7. 3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 중 4,301㎡, 이 사건 제2토지 중 789m, 이 사건 제3토지 중 304 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2004. 8. 1.부터 2005, 11. 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 토지 중 553m, 이 사건 제2토지 중 214m, 이 사건 제3토지 중 28m를 무단으로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 22,606,300원을 부과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06. 3. 30. 위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06구합12685)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2003, 1. 1.부터 2005. 11. 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 중 288m, 이 사건 제2토지 중 214㎡, 이 사건 제3토지 중 28만을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은 2006. 9. 15. 위와 같이 인정된 점용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변상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7.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6누24994 및 대법원 2007두14183). (6) 대한민국은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5410), 위 법원은 2011. 9. 21. 원고에게, 2011. 2. 11.자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1,854㎡, 이 사건 제2토지 중 794m, 이 사건 제3토지 중 293m를 각 인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2.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14 37619).

(7) 피고는 2012. 10. 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 사건 제1토지 중 1,112m²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1 내지 4-2, 을 1 내지 5, 9, 16 내지 18, 21,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원고가 점유자인지 여부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단독으로 또는 원고의 처와 더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점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을 9, 16 내지 18, 21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 3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2) 점유기간과 점유면적 앞서 본 바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05, 12. 1.부터 2011. 2. 10.까지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288m, 이 사건 제2토지 중 214㎡, 이 사건 제3토지 중 28㎡를 각 점용하였고, 위 성남지원 2010가단35410 사건의 측량감정일 인2011. 2. 11.부터 2012. 10. 9.까지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1,854, 이 사건 제2토지 중 794㎡, 이 사건 제3토지 중 293㎡를 각 점용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1,112㎡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2.10.10.부터 2012.12,31.까지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742m, 이 사건 제2토지 중 794m, 이 사건 제3토지 중 293m를 각 점용한 사실을 인정함이 상당한바, 이를 전제로 산정한 변상금은 [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179,700 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5. 12. 1.부터 2011. 2. 10.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합계 2,941㎡를 점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변상금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2008. 7. 21. 이전 기간에 대한 피고의 변상금 부과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위 소멸시효의 진행은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할 것인데(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민법 제168조, 제170조), 대한민국이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가의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권과 토지인도 청구권은 모두 원고의 국유지 무단 점유·사용이라는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위 토지인도소송을 통하여 국유지 무단 점유·사용에 대응하여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로써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함이 상당하다.

(4)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변상금 40,179,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문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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