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4누6135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변상금 96,655,400원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5쪽의 ‘(3) 변상금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점용면적 산정의 잘못 제1심판결은 원고가 ① 2005. 12. 1.부터 2011. 2. 10.까지는 국유재산인 하남시 B 하천 16,24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288㎡, C 하천 20,99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214㎡, D 하천 93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중 28㎡를 각 점용하고, ② 위 성남지원 2010가단35410 사건의 측량감정일인 2011. 2. 11.부터 2012. 10. 9.까지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1,854㎡, 이 사건 제2토지 중 794㎡, 이 사건 제3토지 중 293㎡를 각 점용하였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1,112㎡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2. 10. 10.부터 2012. 12. 31.까지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742㎡, 이 사건 제2토지 중 794㎡, 이 사건 제3토지 중 293㎡를 각 점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②, ③ 기간 중에도 원고는 위 점용으로 인정된 부분의 일부에만 소유물 등을 적치해 두었을 뿐 나머지는 잡초밭으로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해당 토지 면적 전부를 점용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변상금 부과 권한의 시효 소멸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소급하여 5년을 넘는 2008. 7. 21. 이전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권한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