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북 완주군 G에서 온천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 이하 ‘H ’라고 한다) 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본부장 겸 전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4. 2. 16. 경 온천 목욕탕 및 숙박시설을 건축한다며 위 H 공사현장 입구에 지상 6 층의 건물 조감도를 설치하고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마치 완주군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공사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31. 이미 공사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고, 위 기공식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개최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식당 운영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공사업자들 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6. 14:00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게 “H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운영 권리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 고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를 만 나 “ 식당 문제는 B와 상의해서 해 라, 식당 문제 만큼은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걱정 말 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6. 현금으로 1,000만 원을, 2014. 3. 16. 피고인 B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J) 로 1,500만 원을, 2014. 3. 31. 피고인 B가 지정한 K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4,500만 원을, 2014. 8. 28. 피고인 A이 지정한 M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3,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식당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