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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1 2015고단31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65』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중국 소재 총책( 일명 ‘F’, 이하 ‘F’ 이라고 함) 과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는 F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 인출 책인 피고인 B을 모집하고, F이 사기 범행에 성공하여 피해 금원이 이른바 ‘ 대포 통장’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연락하면 피고인 B에게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수령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F은 2015. 9.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수중에 있는 돈을 보호해 줄 테니 불러 주는 계좌로 보내

달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5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이 성공하였으니 피해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평택시 소재 신한 은행 평 택 금융센터 자동화기기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 받은 H 명의 위 계좌 체크카드( 카드번호 : J)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서 총 569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70』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한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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