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3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에서 손해보험설계사로 손해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가입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위와 같이 지급되는 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역 11번 출구 부근에 있는 ‘G’에서, 함께 피해자들에게 “손해보험고객들 중 생명보험계약을 원하는 자들이 있다. 계약자들을 알선해 줄 테니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1년치 수당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 하였던 것으로 진정으로 보험가입자들을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013. 6. 21. 피고인 A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300만 원, 2013. 6. 27. 피고인 B의 아들 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 원, 2013. 6. 28. 피고인 A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90만 원, 2013. 7. 19. 1,000만 원, 2013. 7. 22. 2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입금내역, 보험수당 지급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