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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426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7.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누나와 남동생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06. 10.경 피고에게 인천 중구 C의 4층 건물 중 1층, 3층 일부,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이 중 1층의 경우 2008. 9.경 이래로 차임이 월 7,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원고의 사업자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운영하였고, 3층 일부와 4층은 위 음식점 직원들의 숙소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6.경 피고와 그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입구의 철문 및 셔터 등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였고, 숙소 등에 머무르던 직원들을 내쫓은 다음, 기존의 집기들을 밖으로 직접 반출하거나 피고측에게 이를 수거해 가도록 요구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7203호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라 할지라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물건을 점유하는 자로부터 임의로 이를 회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할 수 없고, 원고는 임대차의 해지 등 본권의 항변을 내세워 피고의 점유회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원고의 직원을 통하여 2016. 6. 27.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6. 24.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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