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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47203
점유회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중 1층 277.49㎡, 4층 157.45㎡, 3층 277.49㎡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 2, 12 내지 19호증, 을1, 2, 19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11, 12, 18,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실을 배척할 수 있거나,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아래 건물을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인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2006.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피고의 사업자명의로 상호 ‘E’의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1층, 2008. 9월경부터는 월 임료 700만 원) 및 그 직원들 숙소(4층 및 3층 일부) 등의 용도로 점유하여 왔다(다만, 구두로 맺은 임대차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60세에 이르는 2023년까지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최초 2년 갱신 후 모친 부양을 조건으로 5년을 연장한 2013년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현저하다). (2) 타지에서 인천에 어렵게 정착한 남매지간인 원피고는 그동안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5. 7. 16.경 원고와 그 직원들이 위 건물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도록 위 건물 입구 철문 및 셔터 등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였고, 숙소 등에 머무르던 직원들을 축출한 다음, 며칠 후 기존의 집기들을 밖으로 직접 반출하거나 원고 측으로 하여금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하였다.

(3) 현재 원고는 위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장소에서 종전과 유사한 영업(상호: F)을 하고 있고, 피고의 점유 하에서 위 건물은 유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나. 무릇 물건의 정당한 소유자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물건을 점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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