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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24 2020나2023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들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11.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제 1 심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82㎡( 이하 ‘3 층 여자 사우나 세 신실’ 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이 별지 3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8.5㎡( 이하 ‘4 층 안마의 자실’ 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다가, 본소제기 이후 피고 들 로부터 위 각 부분을 인도 받았음을 이유로 본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들이 본소 취하에 부동의하여 제 1 심에서 본소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제 1 심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D으로부터, 3 층 여자 사우나 세 신실( 임 차인 피고들, 임대차 보증금 4억 원) 및 4 층 안마의 자실( 임 차인 피고 B, 임대차 보증금 2억 3,000만 원) 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고 [B 4억 3,000만 원{= (3 층 여자 사우나 세 신실 4억 원 / 2) (4 층 안마의 자실 2억 3,000만 원)}, C 2억 원(= 3 층 여자 사우나 세 신실 4억 원 / 2)], 예비적으로는 원고의 불법 적인 점유 침탈로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임대 차 보증금 상당의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으나, 제 1 심에서는 위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영업장의 점유를 침탈당함으로써 입은 영업이익 상당의 소극적 손해 각 5,000만 원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각 5,000만 원의 합계 각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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