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30. 유치권을 근거로 이 법원 C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 주식회사 강동레미콘, 주식회사 남도, 주식회사 한진, 나우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7나5150, 2007나5167(병합)호 사건에서 2008. 3. 27.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피고 등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현장 사무실과 4층 숙소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 등의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직접 점유를 인정한다.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가합3934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피고 등의 유치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식당 부분을 피고 등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 등에게 위 일식당 부분의 직접 점유를 이전해 주기로 한다.
③ 피고 등은 피고 등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원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08. 7. 10.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7가합3934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광주고등법원 2008나5102호 항소심 사건에서 2009. 4. 29. 피고, 나우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한 상고는 2009. 9. 24. 기각되었다. 라.
피고와 나우토건 주식회사는 2010. 1. 14. 위 조정조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도집행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집행조서에는 집행목적물이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3층, 4층으로 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