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1:25 경 인천 계양 병방동 소재 학마을 영남( 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8 학마을 서해( 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8 학마을 서해( 아) 앞 도로를 용 종사거리 쪽에서 계산 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에 신호 대기 정지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와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