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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7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4: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84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병점2동주민센터 방향에서 병점근린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24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84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병점2동주민센터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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