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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206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 C소재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피고인을 고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하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월초순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부산 사하구 D소재 현장 사업장내에서 선박부품(발전기, 각종 펌프류등) 보관 및 분해, 수리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폐기름걸레, 폐오일, 폐오일통, 고철류 등 약 30kg을 동사업장내에 혼합 보관하면서 같은 달 28. 11:00경 폐오일 약 10리터가 우수와 함께 흘러 우수관로로 유출시켜 그 곳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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