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78,222,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8. 2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B은 2008. 3. 3.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원고의 상근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 C은 1990. 4. 16.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원고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피고 B을 보좌하여 원고의 운영 전반 및 여수신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D은 1991. 4. 1.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원고의 부장 및 대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관련 법령 등 <구 E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① F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F조합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F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① F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고는 구 E법(2016. 1. 6. 법률 제13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위 E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회원들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여신업무규정과 여신업무방법서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위 여신업무규정 제32조(담보취득의 원칙) 제1항은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