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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은 각자 79,200,000원, 피고 B은 위 피고들과 각자 39,6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ㆍ적금을 수납하거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을 하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2008. 2. 25.부터 2012. 2. 25.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신 업무를 포함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C은 2004. 7.경부터 2012. 10. 17.까지 원고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여신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D은 2008.경부터 2011. 1.경까지는 원고의 부장으로, 2011. 1.경부터 2013. 6. 17.까지는 원고의 상무로 각 재직하면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E에게 2003. 9. 18. 2,000만 원, 2005. 6. 13. 1,000만 원, 2007. 12. 4.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원고의 처 F에게 2007. 11. 30. 제주시 G 외 2필지 및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2008. 6. 23.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같은 날 F으로부터 3억 원을 일시적으로 회수한 후 다시 3억 원을 재대출하였다

(이하 2008. 6. 23.자 E 및 F에 대한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의 담당 팀장은 피고 D, 실무책임자는 피고 C이었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이사장인 피고 B이 최종 결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당시 시행되던 새마을금고법,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3억 7,300만 원이었고,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등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 C, D은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금액인 3억 7,300만 원을 초과하여 E 등에게 합계 5억 9,0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 2012고단847호 사건에서 피고 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은 벌금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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