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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9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 등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부터 2019. 8.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 8. 임금 1,657,940원 및 퇴직금 17,434,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총 8,299,951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총 51,242,8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 등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6.~7. 임금 3,253,670원, 연차수당 1,045,050원 합계 4,298,720원 및 퇴직금 17,357,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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