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6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서울 도봉구 B, 1층 'C'라는 상호의 업장에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탱크’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2019. 5. 21. 06:00경 손님으로 방문한 E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그를 ‘탱크’ 게임물 게임방으로 초대하여 일부러 져 주는 방식(속칭 수혈방식)으로 그에게 게임머니 3억 화력을 충전시켜 게임을 하게 하는 등으로,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업소점검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통화)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