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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8. 10.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특정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지정하여 게임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쓰리랑 맞고’ 등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하였다.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23:10경 위 ‘CPC방’에서, 이용객을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7만원을 받고 ‘쓰리랑 맞고’ 게임물 자유 채널의 비밀방으로 초대하여 게임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속칭 수혈)으로 게임머니 7만원을 충전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28. 00:13경 위 ‘CPC방’에서, 위와 같이 충전한 게임머니 7만원으로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 44,042실버를 1만 실버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45,000원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속칭 수혈방식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인지 여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단속당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CD

1. 감정결과회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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