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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8 2020노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서울 도봉구 B, 1층 'C'라는 상호의 업장에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2019. 5. 21. 06:00경 손님으로 방문한 E로부터 현금 30,000원을 받고 그를 ‘탱크’ 게임물 게임방으로 초대하여 일부러 져 주는 방식(속칭 수혈방식)으로 그에게 게임머니 3억 화력을 충전시켜 게임을 하게 하는 등으로,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업소점검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전화통화)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검사의 변경된 공소장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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