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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고단25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PC게임물인 ‘레이스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그 결과물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 현장사진, 신고자 제보영상, 수사보고(기록 편철 CD 내용 확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PC방을 운영하면서 수개월 간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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