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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구단27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처분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 - 위반내용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3차)”}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2, 4, 5, 7, 9-2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1981. 7. 24. 당초 영업장 면적을 43㎡ 남짓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2배가 넘는 공간을 영업장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내세워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최초 영업신고를 한 면적을 넘는 공간을 실제로 일상 가사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그 동안 원고의 이러한 영업을 사실상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른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사유가 있다.

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당초 신고한 면적을 많이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장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가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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