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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합109293
낙찰자 지위 등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20. 공고하여 2019. 4. 3. 개찰을 실시한 '내외벽 균열보수와 재도장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 68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1. 단지개요

라. 공사명 : 내외벽 균열보수와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

2. 입찰종류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전자입찰방식(C)

3. 입찰자격

라.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500세대 이상 재도장 또는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실적 10건 이상인 사업자

6.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방법

다. 입찰서류 개찰일시 : 2019. 4. 3. 오전 9시 이후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7. 낙찰자 선정 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입찰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저가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 후 개별 통보함. 나.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내외벽 균열보수와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2019. 3. 20.경 전자입찰시스템(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가 2019. 4. 3. 개찰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 참가 업체 중 원고의 입찰금액이 818,000,000원으로 최저가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지 않다가, 2019. 4. 11. 원고에게'원고의 실적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 또는 부분공사이거나 실내도색(도장)공사 등 소액공사의 실적이 대다수로, 입찰자격이 5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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