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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01 2009가합23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53,968,000과 이에 대하여 2007. 8. 2.부터 2012. 6.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A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위 토지 일대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 주체이자 도급인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으로 2003. 3. 10. 관할관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4. 5. 3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발췌)] 공사명 : 인천 A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규모 : 건축연면적 445,885.38평 대지면적 107,492.29평 지하3층, 지상12~37층 아파트 103개동 8,9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기간 : 착공승인 후 38개월 공사금액 : 건축연면적에 대해 평당 공사비 2,582,600원(국민주택초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을 곱한 금액 제1조(공사의 목적물) 공사의 목적물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된 사업계획승인 내용으로 하며 추후 설계변경 등 건축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인가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공사계약금액) ① 본 공사의 계약금액은 설계, 시공분리도급조건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을 건축연면적에 대한 평당 단가 2,582,600원(공사비: 2,458,600원 금융비용: 124,000원)으로 확정하고 쌍방간의 합의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공사단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1) 기존건축물의 철거 및 잔재처리비 중 원고가 집행 완료한 40억원을 제외한 금액 제18조(시공기준) ① 피고들은 아파트, 상가 및 부대시설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업승인도서 및 실시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따라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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