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7~15행의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9. 14. C과 사이에 C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사망보험금 외 보험금의 수익자이다, 이하 같다)로 하여 C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C에서 2010. 7. 27. C의 누나인 피고로, 2016. 6. 13. 다시 C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10. 24. 최종적으로 C의 아들인 AD으로 변경되었고, 수익자 역시 C에서 2012. 6. 1. 피고로, 2016. 6. 13. 다시 C으로 변경되었다가 2017. 10. 24. 최종적으로 AD으로 변경되었다.』 제1심판결 3면 1~2행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원고는 2013. 2. 21.부터 2016. 5. 17.까지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85,854,499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5면 16행의 ‘총 92,604,499원의 보험금’을 ‘총 85,854,499원의 보험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8행~6면 15행의 ‘3. 보험계약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