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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421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경 소외 C와 사이에 별지 1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C는 2018. 5. 28. 원고에게 ‘ 기타 수익자 및 사망 수익자 ’를 피고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계약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게 피보험자 D의 ‘ 중추신경 질환, 탈수 수초 증질환, 사지 마비 ’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2. 경 피보험자 D의 재활치료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장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철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1, 2,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권리를 피보험자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피보험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수익자 등 변경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부존재한다( 당초 원고는 피보험자 D의 장해 상태에 대한 증거가 없어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철회한 이후인 2021. 1. 12. 자 준비 서면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법 제 731조 제 1 항).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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