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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2142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I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함)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J에서 광고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 라는 주간지 신문사에서 광고 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K 경영진과 사이에 임금 등의 문제로 함께 퇴사하게 되었고, 2014. 6. 17. ‘J ’를 설립하여 피고인 A는 대표를 맡고, 피고인 B은 광고국장으로 근무하면서 J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J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인지도가 낮고 당시 네이버 등 포탈과 제휴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신생매체로서 위 신문에 광고를 내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여 광고주들이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신문사 경영이 어렵게 되자, 소속 기자들 로 하여금 기업들의 약점에 대한 취재를 집중적으로 하게 하여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다음 기업의 홍보 담당자에게 광고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1. 6. 경 위 J 사무실에서, 소속 기자인 L에게 ‘M’ 을 취재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2014. 11. 13. 경 피해자 N의 홍보 담당자 O을 만 나 J에서 위와 같이 취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며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O을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홍보 담당자 O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O로부터 2014. 11. 20. 경 광고료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P) 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10 기 재와 같이 6개 피해 회사로부터 총 1,807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고, 액수 미상의 금원을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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