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J ’에서 인턴기자로 일했던 사람, 피고인 B은 ‘J’ 의 정치부 차장, 피고인 C은 ‘J’ 의 편집국장이다.
피고인
D은 ‘K’ 온라인 부 기자, 피고인 E은 ‘K’ 온라인 부 팀장, 피고인 F은 ‘K’ 편집국장이다.
피해자 L는 M의 부인으로 주한미군 사령부 N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고, 피해자 O은 주한미군 사령부 N에서 근무하는 군속이다.
한편, M는 2015. 6. 25. 서울 용산 경찰서에 ‘ 피해자들이 음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불륜관계를 이어 오던 중 불륜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오히려 유책 배우 자인 피해자 L가 2015. 3. 18.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불륜사실을 숨긴 채 마치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악의 적인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으려 한다’ 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5. 8. 경 “ 유부 남인 주한미군 고위직 군인이 영내에 근무하는 가정이 있는 주부와 불륜관계에 있다” 는 제보를 받은 후 아이템 선정 회의에서 편집국장인 피고인 C에게 위 내용에 대해 취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여 취재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A, B은 O과 피해자 L와 관련된 위 내용을 취재하여 피고인 A이 기사를 작성한 후 편집국장인 피고인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도를 위해 편집 팀에 기사를 넘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8. 15. 경 J 12 면과 P에「 주한미군 고위인사 불륜사건 전말, 유부녀 여비서와 애정 행각 소송 전」 이라는 제목으로 “( 앞 부분 생략) 주한미군 정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Q 씨 O을 지칭한다.
와 미군 소속 유부녀 R 씨 L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