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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47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0.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9.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C빌딩 506호에서 16면의 무가지인 격주 발행 신문 ‘D’ 및 인터넷신문인 ‘D’를 운영하고 있다.

위 ‘D’는 인지도가 떨어지며 독자층도 두텁지 아니하여 위 신문에 광고를 내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여 광고주들이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신문사의 경영이 어려웠다.

피고인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일원에 있는 기업체 등을 상대로 이들의 약점을 잡아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다음 보도를 하지 않거나 보도를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위 G 주식회사가 청주시 상당구 H 일원(청주 I지구)에 시공하는 ‘J 아파트’ 422세대에 대한 홍보 및 분양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와 위 지번을 포함한 3필지 3,300㎡(약 1,000평)를 임대하여 그 장소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여 2014. 4. 25.부터 분양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차장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임대받은 토지 이외에 인근 부지를 임의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와 같은 불법 주차장 사용 실태를 취재하여 위 ‘D’에 ‘청주 I지구 J 아파트 분양 시작부터 불법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후 그 무렵 위 기사내용을 모르고 있던 위 G 주식회사의 분양소장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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