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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9 2013고정34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6. 23.경 위 신문사에서, E 회장 F 등 6명으로부터 2010. 6. 5.자 E의 ‘G(G)군 심장병 어린이 돕기 거리자선공연’의 공연수익금 701,000원을 위 ‘G군’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 초순경 H와 I에게 각 300,000원 합계 600,000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30. 12:00경 위 신문사에서, J위원회 사무국장 K 등 2명으로부터 위 위원회 회원들의 ‘G군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금 100,000원을 위 ‘G군’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신문사에서, 피해자 L가 그 운영의 M어린이집에 관한 보건복지부 시행평가 인증에 대한 광고를 경쟁 신문사인 N에만 의뢰하자, 고성군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과 보건복지부 시행평가 인증점수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위 M어린이집에 관하여 마치 불리한 기사를 보도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M어린이집에 관한 광고를 의뢰받고 2011. 9. 8.경 광고료 명목으로 330,000원을 위 신문사의 농협계좌(O)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1. 8. 18. 10:0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피해자인 약사 Q 운영의 R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보여 주면서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6.경 위 신문 ‘디카고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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