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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① 피고인 A는 2016. 10. 4. 창간한 영천시 E에 있는 ‘F 언론’ 사장, ② 피고인 B은 위 신문사 편집국장, ③ 피고인 C은 위 신문사 취재부장, ④ 피고인 D은 위 신문사 사회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영천지역에 있는 G을 상대로 하여 취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활동하는 ‘F 언론 ’에 위법 사실이 있는 것처럼 폭로 성 기사를 게재하거나 관할 관청( 영천시 보건소 )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찾아가 관계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 D은 2016. 9. 하순 점심 시간 경 영천시 H에 피해자 I(41 세) 이 총무부장으로 있는 G 인 ‘J 병원 ’에 찾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명함을 주고, 취재하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 I에게 “ 병원에 입원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무방비 상태로 다니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관리하면서도 요양 급여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냐,

병원 이사장이 누구냐,

병상은 몇 개나 됩니까

”라고 겁을 주고, 병원 이사장 및 병원 정보는 가르쳐 줄 없다는 피해자 I에게 재차 “ 이 병원 안 되겠네,

취재 거부하는 거잖아, 자신 있나

보네,

자신 있으면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면서 병원에 위법 사실이 있는 것처럼 기사화 할 듯이 협박하였다.

그 후, 2016. 10. 6. 15:00 경 피해자 I이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 D은 위 병원에 다시 찾아가 병원 전경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 B, C, D은 위 병원을 점검ㆍ관리하는 영천시 보건소 K 과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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